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01
선고일
2018-08-21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표시의 일치가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사용종속관계에 의한 업무지시라기보다 선의의 부탁으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과 장소 지정이 없었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임금 지급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