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00
- 선고일
- 2018-08-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고정급을 받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납품단가 제안 과실, 주간업무 미보고, 무단지각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책상 파손 등 일부 사유는 귀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업 수주를 스스로 포기하여 발생한 예상수익 손실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고 비위 정도가 경미하므로,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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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