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
- 선고일
- 2018-03-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1노조의 해고 요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해고사유에 대한 당사자 간의 주장이 일치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노동조합의 해고 요구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입증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해고 요구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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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