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9
- 선고일
- 2018-08-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을 받고 상습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금과 개인수당 계좌가 분리되지 않았고 사용자의 관행적인 공금관리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거의 없었으며, 도박이 근무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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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