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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9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99
선고일
2018-10-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지각 등 근태불량과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출석통보서에 없던 '우월적 지위 이용'을 인사위원회에서 추가하여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정된 사유들이 고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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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