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99
- 선고일
- 2018-10-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지각 등 근태불량과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출석통보서에 없던 '우월적 지위 이용'을 인사위원회에서 추가하여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정된 사유들이 고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