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93
- 선고일
- 2018-10-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취소하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했으므로 대기발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일부 업무를 타 직원에게 부여한 업무분장이 부당한 배치전환이라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사명령이 아닌 일반적인 업무지시로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 직책과 결재권, 근무 장소 및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분장을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배치전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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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