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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9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93
선고일
2018-10-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취소하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했으므로 대기발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일부 업무를 타 직원에게 부여한 업무분장이 부당한 배치전환이라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사명령이 아닌 일반적인 업무지시로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 직책과 결재권, 근무 장소 및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분장을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배치전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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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