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91
- 선고일
- 2018-10-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본사와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약 42명에 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가맹본부와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된 사업장이며, 사용자의 자녀를 근로자 수에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최대 3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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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