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88
- 선고일
- 2018-1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2018년 10월 12일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진술 기회를 재차 부여하기 위해 동년 11월 23일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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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