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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7
선고일
2018-05-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단체협약인 노사합의서 제2항에 따라 정년퇴직 후 위촉직으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사합의서의 위촉직 적용 대상은 임금피크제로 불이익을 입게 된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의 구제를 위한 것으로 기능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능직 근로자에게는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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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