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7
- 선고일
- 2018-05-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단체협약인 노사합의서 제2항에 따라 정년퇴직 후 위촉직으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사합의서의 위촉직 적용 대상은 임금피크제로 불이익을 입게 된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의 구제를 위한 것으로 기능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능직 근로자에게는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