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77
- 선고일
- 2018-08-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6년 12월 30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이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6월 12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