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75
- 선고일
- 2018-08-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 미숙을 지적하며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의 사직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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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