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6
- 선고일
- 2018-05-0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 언쟁하며 폭언을 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내린 배치전환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배치전환 이후 근로자가 업무를 거부하고 상당 기간 무단결근을 지속한 행위 역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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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