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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6
선고일
2018-05-0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 언쟁하며 폭언을 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내린 배치전환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배치전환 이후 근로자가 업무를 거부하고 상당 기간 무단결근을 지속한 행위 역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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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