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69
- 선고일
- 2018-08-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이 상급자의 결재 없이 상해보험 가입 등 협회의 중요 업무를 임의로 처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복무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무처장의 경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위행위를 단순한 행정상 실수로 보기 어렵고, 협회의 공공단체적 성격상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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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