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68
- 선고일
- 2018-08-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팀 해체 책임, 서류 제출 거부, 독단적 업무로 인한 손실 초래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입증 없이 타 직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업무 능력을 평가한 점, 팀 해체 책임이나 회사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연 제출한 서류를 인사위원회 전에 제출하였고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만으로 징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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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