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66
- 선고일
- 2018-10-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해 총 7명이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추가로 언급된 3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1명은 고용관계 종료 전 한 달간 근무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명은 소속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이 이미 폐업되었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