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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6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66
선고일
2018-10-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해 총 7명이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추가로 언급된 3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1명은 고용관계 종료 전 한 달간 근무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명은 소속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이 이미 폐업되었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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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