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63
- 선고일
- 2019-03-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BMK 지분 10%를 취득하고 부적절한 금전대차를 행하여 사용자의 대외적 명예를 손상하고 복무기강을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의 공공적 성격상 임원인 근로자에게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친 비위 정도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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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