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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61
선고일
2018-08-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욕설 및 고압적 언행 한 가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 직위해제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직책수행비 미지급 및 하급자와 같은 팀원으로 근무하는 등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훨씬 크고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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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