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61
- 선고일
- 2018-08-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욕설 및 고압적 언행 한 가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 직위해제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직책수행비 미지급 및 하급자와 같은 팀원으로 근무하는 등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훨씬 크고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