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5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5
- 선고일
- 2018-07-23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시점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아닌 정규직 전환 제외 결정일로 보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환 심의대상자로 선정했던 만큼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의 직무가 9개월 미만의 일시·간헐적 업무로 상시·지속적 직무가 아니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근로관계 성립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채용내정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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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