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59
- 선고일
- 2019-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평가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정규직 전환 및 계약연장 여부를 부서장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등 계약 갱신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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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