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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59
선고일
2019-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평가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정규직 전환 및 계약연장 여부를 부서장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등 계약 갱신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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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