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58
- 선고일
- 2018-08-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노동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및 2회 이상의 출석 요구에 사전 연락 없이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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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