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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57
선고일
2019-03-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채용 확정 후 2018년 8월 20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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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