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57
- 선고일
- 2019-03-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채용 확정 후 2018년 8월 20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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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