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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55
선고일
2019-03-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서 비자금 조성 및 경비 부당 집행 등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결재행위 등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형사고발 결과 무혐의로 확정된 점,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변상금을 공탁하며 반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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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