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55
- 선고일
- 2019-03-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서 비자금 조성 및 경비 부당 집행 등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결재행위 등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형사고발 결과 무혐의로 확정된 점,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변상금을 공탁하며 반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