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54
- 선고일
- 2019-03-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트레스와 야외활동을 피하라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정신과 진료 및 약 복용 사실을 밝힌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고 예방과 치료 전념을 위해 내린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무급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으나 소견서 제출 시 언제든 복직을 신청할 수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고 보았다. 나아가 취업규칙 개정의 일부 무효와 관계없이 기존 규칙으로 최장 3개월 휴직이 가능하고, 규정이 없음에도 3차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여 해당 휴직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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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