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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52
선고일
2019-05-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생산팀으로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에도 징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정당한 인사명령과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설득 노력을 기울였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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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