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52
- 선고일
- 2019-05-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생산팀으로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에도 징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정당한 인사명령과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설득 노력을 기울였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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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