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51
- 선고일
- 2018-10-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해 총 6명이 근무하였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관계 종료일 이전 한 달 동안 계속 근로한 인원은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인원들의 실제 근무일수와 고용보험 상실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본 사건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