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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51
선고일
2018-10-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해 총 6명이 근무하였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관계 종료일 이전 한 달 동안 계속 근로한 인원은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인원들의 실제 근무일수와 고용보험 상실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본 사건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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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