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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4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4
선고일
2018-1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협박과 강요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복직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고, 직접 이름과 서명을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약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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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