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49
- 선고일
- 2018-08-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겨울방학특강 및 운영계획회의에 참여하였고 사용자의 새로운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면접을 거쳤으나 채용되지 않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재고용 약속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방학특강 참여 등만으로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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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