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47
- 선고일
- 2018-08-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헤어 디자이너들을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헤어 디자이너들이 독립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출 정산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헤어 디자이너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3.32명)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7조(결정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