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46
- 선고일
- 2018-08-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위가 부여되어 이미 해제된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육발령에 대해서는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이 주요 목적으로 보이고, 원격지 발령임에도 숙소 외 금전적 지원이 없으며, 영업직원에게 6개월의 생산 교육은 장기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육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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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