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45
- 선고일
- 2019-03-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수 직원들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거나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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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