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45
선고일
2019-03-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수 직원들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거나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