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43
- 선고일
- 2019-03-05
판례 요지
회사 취업규칙에는 보직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면 당연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후 3개월 뒤 당연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부당하다고 판정된 대기발령은 근로자를 퇴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대기발령 이후 사용자가 보직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한 대기발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해당 당연면직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