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42
- 선고일
- 2018-10-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등·하원 차량 운전자 2명은 자기 소유 차량을 운행하며 비용과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타 사업장에서도 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을 제외하고 산정한 해고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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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