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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42
선고일
2018-10-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등·하원 차량 운전자 2명은 자기 소유 차량을 운행하며 비용과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타 사업장에서도 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을 제외하고 산정한 해고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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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4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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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