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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40
선고일
2019-03-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각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이 이혼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고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계를 단절한 점, 표창 공적이 참작되지 않은 점, 상대방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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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