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40
- 선고일
- 2019-03-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각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이 이혼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고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계를 단절한 점, 표창 공적이 참작되지 않은 점, 상대방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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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