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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3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39
선고일
2018-08-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년 6월 15일에 자신을 최종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년 2월 28일에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8년 2월 28일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과 이후 복직 협의가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2018년 2월 28일에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년 6월 7일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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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