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39
- 선고일
- 2018-08-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년 6월 15일에 자신을 최종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년 2월 28일에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8년 2월 28일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과 이후 복직 협의가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2018년 2월 28일에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년 6월 7일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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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