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37
- 선고일
- 2018-10-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풍기문란,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처우, 경영진 폄훼, 인터넷PC 무단 외부반출, 위력에 의한 이사회 업무방해, 직위해제기간 중 부여과제 제출 불이행 등의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업의 특성상 고객개인정보가 중요함에도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한 점, 이사회에서 자해를 시도하여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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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