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36
- 선고일
- 2019-03-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화해조서가 근로자의 전출 노력 위주로 작성되어 있고 사용자의 협조의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출'을 반드시 1:1 인사교류로만 보기 어렵고 인사업무 회의 결과 근로자의 전입을 희망하는 곳이 없어 교류 안건이 부결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화해조서 내용에 따른 것이므로 사용자의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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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