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33
- 선고일
- 2019-03-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여 일부 직원의 퇴직과 전직에 영향을 미치고 새마을금고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인사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6년간 근무하며 징계 이력 없이 세 차례 표창을 받은 점, 사용자가 시말서 미제출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은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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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