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33
선고일
2019-03-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여 일부 직원의 퇴직과 전직에 영향을 미치고 새마을금고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인사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6년간 근무하며 징계 이력 없이 세 차례 표창을 받은 점, 사용자가 시말서 미제출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은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