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32
선고일
2018-08-03

판례 요지

사용자는 인턴 기간 만료에 따른 정규직 비전환을 구두로 통보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턴근로계약을 시용계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 기준을 근로자에게 통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평가자 간 편차가 커 평가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