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32
- 선고일
- 2018-08-03
판례 요지
사용자는 인턴 기간 만료에 따른 정규직 비전환을 구두로 통보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턴근로계약을 시용계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 기준을 근로자에게 통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평가자 간 편차가 커 평가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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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