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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31
선고일
2019-03-0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2018년 6월 30일 정년 도래로 종료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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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