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31
- 선고일
- 2019-03-0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2018년 6월 30일 정년 도래로 종료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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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