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30
- 선고일
- 2018-08-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대체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퇴직연금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 직급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미출근 기간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근로자 역시 퇴사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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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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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