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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2
선고일
2018-05-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상주 감리단장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타 업무에 종사한 행위는 복무규율 위반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엄격한 복무규율이 적용되는 감리업무의 특성과 비위행위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서면통지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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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