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29
- 선고일
- 2019-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8년 10월 10일과 11월 22일에 열린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7일에 개최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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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