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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29
선고일
2019-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8년 10월 10일과 11월 22일에 열린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7일에 개최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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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