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28
- 선고일
- 2019-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년 5월 최종합격자 공고문에 고용기간 2년 및 연임 불가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이전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고용계약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직제규정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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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