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25
- 선고일
- 2018-08-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퇴사 요청에 대해 근로자가 왕복항공료 보상을 요구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근로자 스스로 동료에게 합의 퇴사라고 언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 과정에서 부당성을 항의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이직 편의와 사택 제공 등 합의 조건을 일부 이행한 점을 고려할 때 일방적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약속한 금전 보상을 제때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합의된 근로관계 종료 방식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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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