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24
- 선고일
- 2019-03-06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시용기간 3개월'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근로자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중의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정당성이 넓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발수 오인으로 인한 결행위험을 반복적으로 유발하고, 차내 안전사고 조치 불이행 및 차량 정지 사고 등을 일으킨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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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