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22
- 선고일
- 2018-08-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문서 관리 책임자로서 중요 인사 서류를 분실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분실 당시 수습근로자였고 보안 교육을 받지 않은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다른 참작사유들도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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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