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21
- 선고일
- 2018-08-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 도달 이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정년 도달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과 같은 근로관계 자동종료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사전통보나 서면통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정년 도달로 자동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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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