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20
- 선고일
- 2019-03-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보발령이 인사위원장의 개인감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근거가 없고, 편집국장과 노조위원장이 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전보 필요성을 인정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에도 근로자의 직급, 급여, 출퇴근 장소와 시간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대표인 노조위원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전보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전보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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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